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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숙사제공 세액공제

권선1동 훌륭한 담비 프로필
권선1동 훌륭한 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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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3. 02.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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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이외 주택은 공동주택가격)가 3억원 이하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이외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가능하나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소유중인 주택을 직원 기숙사용으로 제공하고 계신 경우 월세세액공제 불가하며

소유주택이 없고 기숙사용으로 임차하셨더라도 본인 거주 주택을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셨다면 기숙사 월세는 공제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기숙사에 거주중인 근로자가 직접 자기명의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