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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퇴직급을 직원과 계약시 따로 조절하여 지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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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 화산곱슬사초
·조회 207

알바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1년차때 평균 주20시간 주방찬모님이 계시는데 3년정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주50시간정도 근무하십니다. 1년차당시 사장님과 개인적인 계약식으로 퇴직금을 주20시간으로 산정하셨고 지금도 사장님은 1년차 퇴직금을 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와 법적근거는 근무전3개월 평균임금이 퇴직금산정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2023. 02.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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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2) 주20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법정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전에 주50시간을 근로하여 임금을 많이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