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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및 명예회손가능한가요?

향남읍 상냥한 큰개개비 프로필
향남읍 상냥한 큰개개비
·조회 373

안녕하세요 ㅜㅜ
어제 저녁에 나간 음식에 대해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안찍었습니다만 진짜 새로 한것도 아니고 건의 찌꺼기 수준;;; 이였던것같습니다

집에서 새로한 두루치기를 거의 3일동안 재탕 해먹어서 남은 쪼가리맛이였다고하면 이해 할련지요
좀 늦은시간이 시킨 탓인건지 진짜 별로였어요
고기 상태들도 진짜 큼직막한것들도 없거 다 쪼가리
찌꺼기 콩나물 팽이버섯도 쪼가리 수준이고
리뷰들보면 위에 올려져있는데 제것은 그러지 안았네요 먹다가 안먹었고 튀김도 시켰는데완전 기름튀김

당연히 별점1점에 이렇게 리뷰가 달렸습니다.
고기가 찌꺼지?쪼가리 하고 말을 하는데 최근에 고기가 들어와 재고도 많은 상태며 재료 나가기 전에 소분하여 사용해서 쪼가리 찌거기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저런식으로 말을 하였고 콩나물도 당일 오후에 삻아서
나간거고 ㅜㅜ 팽이버섯은 데코용으로 나가는거라 소량으로 나가서 저렇게 말은 한건지 모르겠지만 ㅜ 저 리뷰가 달리고나서 주문이 1도 안들어 오고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정성들여 만들어 고객께 나가는데 저 한마디 때문에 너무 열심히 재료준비를 한 나에게 대한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지며 허탈함이 느껴지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ㅜㅜ

사진첨부 하였습니다 저것도 고객한테 나가는 사진이며
재탕한 정말 찌꺼기 같나요?ㅜㅜ

2023. 02. 03.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에서 어제 저녁에 나간 음식에 관한 리뷰가 게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음식이 쪼가리 맛이라거나 쪼가리 수준이었다는 것이 요지이고, 별점 1점이 올려졌고, 이후 주문이 안 들어오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마음 아프실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올려진 리뷰 글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해볼 만한 죄책으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위 범죄들이 성립하려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주관적인 평가, 판단, 생각 등을 적시해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먹다 남은 쪼가리 맛이었다거나, 큼지막한 것도 없이 쪼가리나 찌꺼기 수준이었다는 등의 표현은,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일 수도 있는 표현이겠으나, 쪼가리는 작은 조각이라는 뜻을 가진 다소 부정적인 단어이고, 찌꺼기 역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라는 다소 부정적인 단어로 모두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반드시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실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이므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일응 성립될 여지도 있겠으나, 이 경우도 글쓴이가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니 참고하세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