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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로 알고 있는데,
통상임금은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22년 12월 15일에 급여 인상이 되고 23년 1월 1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 지급일은 매월 7일 입니다.
기존 시급: 10,000원
인상된 시급: 11,000원
이 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직전 임금 지급일"이 기준이면
인상된 시급 기준이 아니라, 기존 시급인 10,000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수당이 없어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대로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통상임금은 퇴직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언급하신대로 11,000원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