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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만3개월 근무한 아라바이트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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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흰날개종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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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1일부터 당해년 2월 10일까지(주 3회 4시간 30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아 두어야 할까요?

2023. 02.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직서 보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언급된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별도의 사직서가 없더라도 그 종기일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기간을 정해 둔 경우라면 그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직할 때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방지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