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신규 오픈예정이라 구인공고를 올리려고 하는데 근로시간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운영시간 11:00 ~ 22:00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풀타임 : 10:30 ~ 22:0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11시간 30분 근무 -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30분 근무)
ㄴ휴게시간 15:00 ~ 16:00
ㄴ급여 : 시급*4.345*84시간(주휴포함)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을 경우 84시간이 아닌 73.5를 곱하면 될까요
파트타임 : 10:30 ~ 16:00 (5시간 30분 근무-휴게시간 제외 5시간 근무)
ㄴ휴게시간 15:00~15:3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ㄴ급여 : 시급*4.345*40시간(주휴포함)
16:30 ~ 22:00 (5시간 30분 근무-휴게시간 제외 5시간 근무)
ㄴ휴게시간 21:00~21:3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ㄴ급여 : 시급*4.345*40시간(주휴포함)
상기 내용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73.5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다면 +10.5시간이 아니라 8시간의 주휴시간만 포함하면 되므로 81.5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원래시급*1.2로 계산하여 산입하면 주40시간 초과 근로한 부분에까지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임금규모가 커집니다...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 파트타임 2 경우는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언급하신 방법대로 주휴시간을 5시간 산입하여 주휴포함 40시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른 의견으로 주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6시간 포함 41시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