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월 매출 1,0000~2,000만원의
소규모 1인 법인사업체인데,
수임 세무사에 따라
납부세액 절감이 가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법인사업체 기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경우, 비용처리 부분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시는데 어려움이 생기실꺼라 생각합니다.
수임 세무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장을 하실 경우 장부작성, 세무상담, 세액감면’공제, 보조금 등 세액 절감뿐 아니라
여러가지 정보도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어서 매출이 점차 늘어나신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10~100%(100%는 청년창업이실경우)세액감면 같은 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