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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고객)가 지불한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해주시고, 배달비만큼은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2000원만큼 배달비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2000원만큼 적격 증빙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달려 있는것을 보았는데
이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저희가 구분하여 적격 증빙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달매출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에 이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업체 측에
월마다 합계액을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급 요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