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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주판매로 벌금 1200만원 내고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적발이 되었어요.예전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97년생 민증을 가져와서 술을 먹고 가서 이번에 와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해요.알고보니 07년생이였고 친구들2명하고 와서 먹다가 누군가에 신고에의해 적발되었어요.저희직원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검사를 하지안은 직원탓이 크지요.저희업주는 무슨잘못입니까? 교육을 시켜도 작정하고 오는 애들을.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처분만기다리잖이 하루가 미치겠어요.처벌은 어찌되고 저희가 뭘 해야하는지요?또 그 직원을 어찌해야될지도모르겠구요.
2023. 05. 1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미성년자 음주판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전에 97년생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민증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 주장은 가능하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증검사를 하지 않은 사유를 잘 소명하셔서 벌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생에게 교육을 시켰음에도 알바생이 민증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알바생에게 일정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