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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과징금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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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꿩고사리
·조회 322

2022년 10 월11일자에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이사건으로 12월 20일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위생과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위생과에서 처분일을 과징금 부과하는 2023년을 기준일로 잡았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처분일은 어떤 기준 인가요?

참고로 기소유예 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매출액으로 과징금 산정시 금액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2023년이 처분일이 맞다면 저로써는 많이 억울합니다. 사건후 행정 처리 시간이 걸려서 해가 넘어감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럴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2.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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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2022년 10월 11일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단속되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구청 위생과에서 2023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2022년도 기소유예처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전해인 2021년도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금액이 절반이 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징금 제외 대상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감경 부분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과징금은 그 행정처분(즉,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아닌)의 전년도 1년 총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위생과의 과징금 처분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