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올해 1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3월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해서 가산금까지 약 60만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신고누락 가산금 20%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장을 폐업하셨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기한후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신고기한 후 1-3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신고기한 후 3-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989579430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