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월세로 가게운영하고있습니다.
부가세없이 월85만원씩 나가고있는데요.
주인집에서는 간이과세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가세없이 85만원이라는 지출을하고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고있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공제혜택을 어떻게해야 받을수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사장님,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사장님 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월세를 지급하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주인집)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이시거나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인집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현재 임대인 분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내역을 보관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