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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오픈으로 현재까지는 매출이 많지 않아 간이과세자입니다. 세무 신고, 비용관리 등 전공자가 아니라 조금은 어렵지만 엑셀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세무서에 기장료를 지급하며 관리하는것이 어떨지 고민이 됩니다. 이것또한 고정비용이 나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2023. 02. 2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할 세액도 그리 크지 않아 기장을 맡길 시
납부하게 될 세액보다 기장수수료가 더 많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1회 확정신고가 아닌
반기마다 1회(1년에 2회) 확정신고 해야하는 등
세법상 검토할 것들이 많아지실텐데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거나
복잡한 세무처리는 세무대리인에 맡기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기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