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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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개발하면서 다른 가게 다른 음식 다양하게 맛보고 있는데 지출이 큽니다.
그냥 밥 사먹은 게 아니라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메뉴들을 주로 사먹었거든요.
이걸 그냥 식사 떼운 게 아닌 출장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하나요? 그냥 영수증만 모아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메뉴개발이 목적이었다면 식자재 마트등에서 식자재 매입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리에 사용했다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본 것은 메뉴개발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시식을 진행하실 음식점과 메뉴개발 협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음식비가 아닌 수수료 성격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면
메뉴개발(개발비, 연구비 등)으로 처리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일반 영수증 수취만으로는 비용처리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격적으로 메뉴개발을 하실 목적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회하는 메뉴개발콘테스트에 메뉴개발기획서 등을 작성하여 심사 및 입상하여 비용처리하려는 방향보다는 지원금 등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