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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개발 중이고, 사업자 등록은(개인/간이) 되어 있지만 가게 오픈 전입니다.
식자재는 주로 이마트,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과 같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픈 전이지만 식자재쪽 지출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나중에 메뉴 개발 비용으로 할 수 있나요? 단순히 증빙 자료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경비와 같은 사적인 지출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간혹 비용처리를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신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