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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주인이 바뀐지 1년 6개월 되었는데 보증금 인상

희망찬 싱아 프로필
희망찬 싱아
·조회 4,507

작은 치킨집 배달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한 가정에 아빠입니다.
배달을 위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이고요.
1년 6개월쯤 건물주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제 보증금 500만원인데 갑자기 보증금 5%가 아닌 100%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큰 돈은 지금 없다고 하니까 3개월 있다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1년전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절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이사비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2.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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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차 건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시던 중 16개월 전 건물주가 바뀌었고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100% 인상을 요구하고 사장님이 이를 거부하자 3개월 후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강제로 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 권리금과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을 100%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장님이 이에 응할 의무 역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보증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도 없으므로, 만약 다른 계약 해지 내지 종료 사유가 없는 한, 건물주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장님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고, 사장님이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러한 행동으로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고,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경우 등에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해질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