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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이 가게을 비워달라고합니다.

상냥한 만주사초 프로필
상냥한 만주사초
·조회 9,469

주인이 가게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조금괜찮아지는데 갑가기 나가라고 합니다.
올해9월이 9년째 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10년으로 알고있는데 정말로
10년지나면 그냥가게을 나가야 하나요?
정말속상하네요.코로나때 리모델링도 다했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그냥나가야 합니까?

2023. 05. 17.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올해 9월이 임대차계약기간 9년째인데 현재 임대인 측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갑작스런 임대인의 태도에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장 10년 동안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는 10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이상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려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은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1년 동안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임대인이 지금 갱신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사장님 측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가 어려우나 임대인 측의 태도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연장은 가능하므로 10년이 지난다고 하여 무조건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 등으로 결국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때 임대인이 그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사장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