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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한식

낭만적인 꼬리기름상어 프로필
낭만적인 꼬리기름상어
·조회 16,212

5년째 상가 건물에서 장사하고 잇는데 건물이 팔렷어요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사를 계속하고 싶은데...
새건물주는 본인이 할려고 합니다

2023. 05.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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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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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후 임대차 계속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하실 수 있으니 갱신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