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상가 건물에서 장사하고 잇는데 건물이 팔렷어요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정사를 계속하고 싶은데...새건물주는 본인이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후 임대차 계속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하실 수 있으니 갱신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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