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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휴수당 적용 되나요?

노형동 친절한 청실배 프로필
노형동 친절한 청실배
·조회 446

월요일 부터금요일까지 하루 세시간 알바 고용 할까 하는데요
시급외 지급해야 하는게 있을까 요?

2023. 02.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으로 볼 때 연장근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2)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므로 개근하면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주급으로 보며 개근하면 15시간이 아니라 18시간분 임금이 지급됨).


(3) 이 외에 당장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추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