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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병원 학원비를 제외히고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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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매출에 비해 증빙이 쉽지않은 지출이 많아 부가세가 과하게 나오는것 같습니다. 카드나 현금을 쓸대 병원비와 학원비를 제외하고 모두 장사와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부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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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사업자용) 등)으로 발급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조건이 성립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게 맞는지 애매하다라고 판단될 시 소명자료 요청하는데 소명가능하신부분 이시라면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예시입니다.

1.매입처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 제외) 또는 면세사업자일 경우

2.적격증빙이 아니실 경우

3.병원,사적 경비 (학원비,유흥주점,집 월세등)

4.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예시 : 9인승 미만 차량 ,1000CC초과 차량 등 )

이부분 외에도 다른 불공제 대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못한다고 하셔도,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접대비(경조사비 등) 성격에 지출들도 부가가치세법상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때 일정한도만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 부분이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