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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아이스크림 업체한테 사기 당했어요

대박 난 장갱이 프로필
대박 난 장갱이
·조회 324

2022년3월초
무료설치지원전화를받고
영업직원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무료설치기준 1년치 임대만큼 젤라또팩
지원 해준다고함)
3년계약에 사용해 보시고 1년후 언제든지
해지가능하다해서 설치를 받고
사용하였으나
캡슐과 기게자체가 오류가 많아
설치받은지 5일 후 해지요청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1년 사용해보시고 1년전에 언제든지
해지하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싸우기 싫고해서
해지전화를 본사에 하니
본인들은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없다
영업사원이랑 얘기해라 하여
그럼 그 분 연결해 달라하니
퇴사하고 지금 없고
우린모르겠다 하니
이렇게 말도 안되게 사기당한건 처음이라
민사든 뭐든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2023. 03. 03.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2년 3월경 아이스크림 업체 측으로부터 3년 계약인데 사용 후 1년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고서 설치 후 사용하였으나, 캡슐과 기계에 오류가 많아 설치 후 5일 만에 해지한다고 하였으나, 1년 동안 사용하라는 답변을 하여, 다시 본사에 해지 요청을 하니, 해당 영업사원은 퇴사하였고 본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을 한 상황에서 법적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캡슐과 기계에 오류가 많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정상적인 기계 등으로 다시 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을 해제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서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만약 손해가 발생한 경우 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캡슐과 기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영업 사원이나 본사에서 인식하고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기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기의 고의가 있는 영업 사원이나 본사의 담당자 내지 대표자를 상대로 캡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