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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휴게시간은 1시간을 쉬는게 맞는건가요?

옥정동 멋진 큰미끈망둑 프로필
옥정동 멋진 큰미끈망둑
·조회 326

오후 12시반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밥시간은 1시간있구요

이러할때 휴게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이 맞는건가요??

2023. 03.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휴게시간 길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석상 8시간이상 12시간미만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12:30~22:00(9.5시간) 이라면 근로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겸 부여한다면 문제되는 않으며 1시간보다 짧게 부여하는 것이 문제이지 1시간 이상(예로 1.5시간이나 2시간)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