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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2시반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밥시간은 1시간있구요
이러할때 휴게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휴게시간 길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석상 8시간이상 12시간미만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12:30~22:00(9.5시간) 이라면 근로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겸 부여한다면 문제되는 않으며 1시간보다 짧게 부여하는 것이 문제이지 1시간 이상(예로 1.5시간이나 2시간)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