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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없음으로 작성해도 지급해야하나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496

2021/03월은 일용직근무로 3.3%떼는걸로 근무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퇴직금없음으로 작성했고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 요일 다 충족해서 직원처럼 근무했습니다.

2022/04월에 4대보험 가입하고
2023/04월까지 근무예정입니다.

퇴직금이 1년치가 발생될까요? 2년치가 발생될까요?

2023. 03.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근속기간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3%를 공제하던 시기나 4대보험을 공제하던 시기 모두 근로자로서 근로한 점이 명확하다면 그 세금 공제한 명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모두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보고 법정 퇴직금 발생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2) 또한 퇴직금의 사전 포기 약정은 근로자가 이의제기하면 그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3)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남짓 근속하게 된 결과라면 그 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