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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주문후 결제를 하지않고 나중에 준다고하고 일주일째 연락도 안되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3. 03. 12.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배달 주문을 한 후 음식을 수령했음에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준다고 하고서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무전취식이라고 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고객이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상황이나 그 태도로 보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일단 할 수 있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고객을 소환하여 조사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대금 지급 등으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