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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때 준비해야할 서류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계약을할때 피해를 받지않으려면 또 중요시 봐야하는 중요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카페 아이템 창업 시에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카페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므로 인허가 절차는 보건증 > 위생교육필증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 순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신고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건물주와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과 현 세입자와 계약하는 권리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 증권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 계약 시에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인테리어 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의 정상적인 완료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보험과 추후에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하자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