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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부주의로 매장 화재 발생시 처리 방법?
2023. 03. 15.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고객의 부주의로 매장 화재 발생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장님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사장님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우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만 건물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며, 가게 인테리어와 집기, 재고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화재보험은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내 가게의 시설, 집기 등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아래의 다양한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산 피해 (화재 배상 책임)
2. 음식점 관리 부주의로 인해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3.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 책임,구내폭발 파열 손해)
4. 음식물로 인한 피해 (음식물 배상 책임)
5.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휴업 피해 (점포휴업손해) 등
특히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손님의 피해 또한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걱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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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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