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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창업이라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데 구매하는 물품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 구매하는 개인물품 등 이제부터 개인으로 말고 사업자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면 될까요?
2023. 03. 1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결제수단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셨다면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며,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