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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들어올때 상가의 상태는 빈 공실 상태였습니다
만약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나가게 된다면
가구/기기 설치한 에어컨과 같은 물건들을 전부 다 빼야되나요?
똑같이 빈 공실 상태로 만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폐업시 철거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네요.
문의하신 내용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에 관하여 사용하는 상용문구인 "계약 종료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볼때 사장님께서 일부 인테리어공사 (가구. 기기 . 에어컨 )를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처음 상태인 공실로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철거원상복구는 임대인과의 합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라 사업장이 깔끔하고 현재의 모습이 차기 임차인을 구하기 쉬운 상태라면 임대인과 철거의 범위를 원만히 합의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실 점은 원상복구에 대해 합의하실 때 전문가의 참석하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