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폐업·철거/원상복구

Q. 폐업시 원상복구 부문

채연빠 1 프로필
채연빠 1
·조회 710
지역대전광역시 서구
가게 전용 면적155㎡
가게 층수2층

다른사람이 시설하고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 하고 제가 추가설치한것은 주방12평짜리 어어컨이 전부이고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 폐업을 결정하고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면 제가 원상복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른업종을 창업하게 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프로필 이미지
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문의하신 원상복구 범위와 다른업종 창업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임대차 계약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에 관하여 사용하는 상용문구인 "계약 종료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주요한 대법원 판례인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 임차인으로 부터 점포를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양수인에게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에 사장님께서 추가하신 부분이 없고 전 임차인의 시설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만약 전 임차인이 시설하기 전 모습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한 자료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정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특정영업을 위한 인테리어가 아닌 기본마감공사가 되어 있는 점포에 인테리어하여 시설을 바꿨다면 이전 기본마감공사가 되어있는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여 주고, 특정 영업시설이었거나 인테리어를 바꾼지 약 10년이상 지난 오래된 점포라면 이전 시설에 대한 가치가 모두 감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철거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원상복구에 대해 합의하실 때 전문가의 참석하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다른 업종을 창업을 하실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재창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선발되면 재창업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업공고가 나오기 전이므로 사업 공고 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고는 대략 3월~4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