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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이벤트중인데 고객이 밥이 오래되었고 냄새가 난다는 악성리뷰를 달아서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1.영업방해로 고소고발 가능할지?
2.만일 고소시 맞고소의 여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리뷰 이벤트 중에 고객이 밥이 오래되었고 냄새가 난다는 악성리뷰를 달아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영업방해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고소시 상대방의 맞고소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사장님 측에서 제공한 밥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되었고 냄새가 난다고 허위의 내용으로 리뷰글을 인터넷 등 통신매체에 올렸고, 이로 인해 매출감소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맞고소는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처벌 등을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올린 리뷰글을 보고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했다면 설령 나중에 법적 판단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처음에 고소를 했던 것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무고죄 맞고소로 사장님이 처벌까지 받는 상황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