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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악성 리뷰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고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등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의 민족 악성 리뷰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죄명으로 가능한지, 예상되는 고소 결과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악성 리뷰의 내용과 방법 등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 내지 고소 가능성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만약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의 내용(단 단순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이 아닌 사실적 표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렸고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정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형법상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가 성립할 수 있고,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위 죄명의 하나 또는 수개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이나 그 행위자의 전력 등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