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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를 분기로 잘행해준다고합니다 저는 매달 받고싶은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동산 임대료 수입의 경우,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주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셨다면,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