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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아예 철거합니다
제가 나갈때 원상복구를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데 나갈 때 꼭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민법과 계약서에 근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라면 원상복구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내부 시설물도 같이 한꺼번에 철거되기 때문에 고정된 내부 시설물은 손대지 않고 집기류만 정리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상복구의 기준은 각 개별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건물이 철거예정이라고 해서 원상복구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건물의 철거 시 내부 집기류는 사전에 별도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러한 부분까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