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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운영시 필요한 보험이있나요?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떻걸로 들어야하나요?
어떻게 보험상담을 해야하는지 막연하게 뭐 부터 해야하는지요?
배상책임과 화재보험 말고 또 들어야하는 보험이 뭐가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배상책임과 화재보험 외에 가입하면 좋은 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게를 운영할 때에 필요한 보험은 법령에 따라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과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과정에서 안내를 받아 기한 내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며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가입하신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에 아래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적절하게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밖에 체크해보셔야 하는 부분은 사장님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담보를 가입해두지 않으셨다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의는 없었다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불이 난 경우에 '실화죄'로 구분하여 형법 제 170조(실화)에 따라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벌금 보장도 챙겨 주셔야 합니다.
현재 갖고계신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가입해서 가지고 계신 증권과 화재보험 가입 시에 필요한 정보를 체크해셔서 문의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실 때에는 아래의 내용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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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89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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