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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많이 먹는 둥근점육점날개 프로필
많이 먹는 둥근점육점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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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보험배상책임 화재말고 들어야하는보험이 뭐가 있나요

피자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운영시 필요한 보험이있나요?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떻걸로 들어야하나요?
어떻게 보험상담을 해야하는지 막연하게 뭐 부터 해야하는지요?
배상책임과 화재보험 말고 또 들어야하는 보험이 뭐가 있을지요?

2023. 03. 23.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배상책임과 화재보험 외에 가입하면 좋은 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게를 운영할 때에 필요한 보험은 법령에 따라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과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과정에서 안내를 받아 기한 내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며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가입하신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에 아래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적절하게 잘 준비하셨습니다.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그밖에 체크해보셔야 하는 부분은 사장님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담보를 가입해두지 않으셨다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의는 없었다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불이 난 경우에 '실화죄'로 구분하여 형법 제 170조(실화)에 따라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벌금 보장도 챙겨 주셔야 합니다.


현재 갖고계신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가입해서 가지고 계신 증권 화재보험 가입 시에 필요한 정보를 체크해셔서 문의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실 때에는 아래의 내용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입하는 업종(내가 운영 중인 업종)
  2. 주소
  3. 매장 평수
  4. 시설(인테리어, 주방시설 등) / 집기비품 (테이블, 냉장고 등) / 재고자산 또는 동산(원자재,반제품,완제품,저장품 등)의 대략적인 금액
  5. LPG 또는 도시가스 사용 여부
  6. 연매출(신장개업하는 가게의 경우, 예상 연 매출)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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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89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