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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고운 양명아주 프로필
고운 양명아주
·조회 15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바쁜 시즌이라서 5일간만 일용직으로 파트 아르바이트 를 구인하였고 5일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 하셔서 정기적으로 근무하시는 인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시간 및 시급에 변동이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기존 계약서에 계약이 끝나도 상호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 이로 갈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사업주께도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