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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시작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요
화재보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었지
만 필요성도 모르겠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싼거 같고요 어쩔수 없이 들었지만
잘들은건가 싶기도 해서요ㅠㅠ
화재보험의 중요성을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화재가 난 음식점이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보상 받기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2.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사장님의 가게에서 불이 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화재보험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특히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장과 음식물 배상책임보장은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주는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요식업 특성상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 (고객의 배탈,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갖고계신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가입해서 가지고 계신 증권과 화재보험 가입 시에 필요한 정보를 체크해셔서 문의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실 때에는 아래의 내용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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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86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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