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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나서 현금결제시 배달비 포함 해드리는게 맞나요?
만나서 현금 결제는 결제시 입력란에 현금영수증 정보 안뜨나요? 혹시나 이중으로 처리 될까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만나서 결제시 배달비 포함한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달비에 대해서 배달대행업체 측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시면 배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값 11,000원, 배달비 3,300원으로 총 14,300원을 결제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14,300원*10/110=1,300원을 납부하시게 되고
배달비에 대한 매입세액 3,300원*10/110=300원을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음식값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원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