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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나서 현금결제시 ?

희망찬 애기구와꼬리풀 프로필
희망찬 애기구와꼬리풀
·조회 468

안녕하세요
만나서 현금결제시 배달비 포함 해드리는게 맞나요?
만나서 현금 결제는 결제시 입력란에 현금영수증 정보 안뜨나요? 혹시나 이중으로 처리 될까봐 질문합니다

2023. 03.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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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만나서 결제시 배달비 포함한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달비에 대해서 배달대행업체 측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시면 배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값 11,000원, 배달비 3,300원으로 총 14,300원을 결제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14,300원*10/110=1,300원을 납부하시게 되고

배달비에 대한 매입세액 3,300원*10/110=300원을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음식값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원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