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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에서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 산정

대박 난 알락오리 프로필
대박 난 알락오리
·조회 334

아르바이트로1년6개월 일한 친구(월 보수 5~60만원)직원으로 변경 하려고하는데요(월180만원) 이럴경우 퇴직을한게 아니라서. 퇴직금은 미처리인데. 퇴직금을 언제 어느 금액으로 산정해서 주는게 맞나요.?

2023. 03.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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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정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한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퇴직금 지급시기는 아닙니다.


2. 만약 알바로 근무하던 기간중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미만이었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3. 다만 알바기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정직원 기간과 합산되고, 평균임금도 정직원으로 퇴직할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퇴직금 부담이 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