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아르바이트로1년6개월 일한 친구(월 보수 5~60만원)직원으로 변경 하려고하는데요(월180만원) 이럴경우 퇴직을한게 아니라서. 퇴직금은 미처리인데. 퇴직금을 언제 어느 금액으로 산정해서 주는게 맞나요.?
2023. 03. 2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정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한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퇴직금 지급시기는 아닙니다.
2. 만약 알바로 근무하던 기간중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미만이었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3. 다만 알바기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정직원 기간과 합산되고, 평균임금도 정직원으로 퇴직할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퇴직금 부담이 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