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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상 특약에 음식물관련 배상 추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판매자 및 가족들도 해당 음식물 관련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 보상범위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장님은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음식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데요.
가족이 손님으로 와서 음식물을 먹고 문제가 생겼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피보험자 본인은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불가, 약관내용상 종업원업무 종사중 생긴 신체장해에 배상책임은 보상 불가(가족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기 때문에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만 보상이 가능한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은 최소한으로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 및 1사고당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가입한 보험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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