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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을하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을 하낟고 안들어놔서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립니다.
매장 운영 시, 필요한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과, 의무는 아니지만 혹시 모를 사고(화재,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시에 안내를 받고 1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 규모와 층수 등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재보험의 장점]
1.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2.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사장님의 가게에서 불이 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화재보험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화재보험의 다양한 보장]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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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80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