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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자리를 비운사이 고객이 직원에게 폭행을 가할 뻔한 일이있었습니다.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가한것으로 보입니다.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 사과하고 끝났지만
직원이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다며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고 싶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에서 위협을 가하였고, 이후 사과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으나 직원이 분하고 억울하여 그 고객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위로 말씀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고객이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폭행죄로 처벌 받지는 않겠지만, 위협을 가하였으므로 그 방법이나 정도 등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직원)의 구체적인 진술 외에 녹음이나 다른 목격자 진술, 이후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 고객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할 경우 위와 같은 보강 증거가 부족해도 처벌 가능성은 더 높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