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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4대보험 혜택이 가능할까요?

명랑한 무자치 프로필
명랑한 무자치
·조회 160

안녕하세요.
국밥집인데 오전반,오후반 파트타임으로 직원 운영중인데 4대보험 혜택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민승기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민승기 노무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파트타임직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 60시간 미만자는 고용보험만 가입하시고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