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보험·화재보험

Q. 상가에 화재보험 들었으면 개인이 들 필요 있을까요?

율량.사천동 훌륭한 꽁치 프로필
율량.사천동 훌륭한 꽁치
·조회 389
주류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100㎡(20-30평)
가게 층수1층

상가 자체에 화재 보험이 들어져있어요
몇일전 지하 주차장에 물이 새
걱정되어 개인 화재보험을 알아봤거든요
이럴경우 우리가게로 인해 지하에서 물이
새면 개인 화재보험이 필요한가요?아니면 상가 화재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ˀ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나의 가게로 인하여 다른 가게에 피해가 있을 때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게로 인하여 다른 가게에 피해가 있을 때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 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장기화재보험 준비 시 추가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특히,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주는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손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자체 화재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세세하게 알기 어렵기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 화재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특히, 화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 사용 시), 화재벌금은 아래의 이유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사장님의 가게에서 불이 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가 자체 화재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재보험은 상가 주인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등

3.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화재가 난 음식점이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보상 받기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금융상품판매 중개 업무 관련 안내]

토스인슈어런스(주)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입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승낙, 변경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보험료영수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인수여부 심사 및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79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