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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과정에서 안내후 근로계약서 작성이전 2일간 (교육비지급없이) 교육과정 이수후 서로 근무가능여부 판단후 근무시작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 1년계약이상인경우 1~3개월까지 수습기간(정상급여 90%지급)이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위 요건 충족 시 3개월 간 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교육 부분과 관련하여 실질이 근로가 아닌 교육이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사전에 피교육자와 협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교육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