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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 휴게시간을 안줬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기운찬 거지덩굴 프로필
기운찬 거지덩굴
·조회 216

직원 근무시간을 계산 했을때 30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쉬고있지 않아요. 나중에 혹시나 문제 삼으면 돈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 휴게시간의 길이를 명시하고, 시간을 달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무급처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그러한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계약내용이 없고, 임의로 쉬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하였던 휴게시간만큼의 임금이 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볼때에는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