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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재보험

Q. 백화점 4층 화재보험

고운 작은조아재비 프로필
고운 작은조아재비
·조회 247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4층

백화점 4층에서 커피,튀김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화재보험 가입해야하나요?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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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4층에서 임차해서 영업중이신 걸로 보입니다.

백화점에도 따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하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장님(임차인)도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입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우선 보상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임차인)이 내 가게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가게로 인해 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손해를 오롯이 사장님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여러가지 배상책임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취급하시기 때문에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같이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위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발생 시)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 시 추가하여 가입합니다.


화재보험을 구성하실 때,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대비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구조, 크기,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보상금액 최대한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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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