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주 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제외적용 신청

대박 난 날붕장어 프로필
대박 난 날붕장어
·조회 280

주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고용포탈에 어떻게 신고해야
고용보험 제외가 될까요?
*미신고 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요청이 와서 사전에 신고하는법을 문의드립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민승기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민승기 노무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질의내용이 주 60시간이 아니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 확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생계목적이 아님을 소명하면 3개월이상 근로해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