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산재고용포탈에 어떻게 신고해야고용보험 제외가 될까요?*미신고 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요청이 와서 사전에 신고하는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질의내용이 주 60시간이 아니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 확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생계목적이 아님을 소명하면 3개월이상 근로해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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