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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원상복구는 어느정도까지 해 줘야 하는걸까요?

관상쟁이 프로필
관상쟁이
·조회 359
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가게 전용 면적30㎡
가게 층수1층

제가 계약하고 들어왔을때도 이미 식당으로 집기와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폐업시 원상복구는 어느정도까지 하고 나가야 하는걸까요?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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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이미 집기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 후 입주했을 경우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권리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인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 공실 점포에 입주한 것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유선상담(무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