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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공사대금 현금결제

긍정적인 가는기름나물 프로필
긍정적인 가는기름나물
·조회 154

내부인테리어 공사 대금중 계약금및 중도금을 현금으로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하자로 인해 이견이 있어서 대립단계에 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전화통화중 현금받은것을 안받은것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총공사비 1500만원 중 • 현금지급1300만원 •잔금200만원) 협박죄및다른법적죄 정신적 손해배상 처벌할수있는지요
증거자료는 통화중 잔금200만원 남은것을 인정하는 말을 녹음내용이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받은 것을 안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1,300만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사실상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이라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