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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매장물건살때 쓰는 카드는 사업자카드 설정해서 쓰고있고 현금발주물품은 50프로정도는 세금계산서 발행되는데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2023. 03. 3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자용카드 구매분과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잘 구비된 것이므로
매입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잘 준비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초기에 해당되신 다면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7조)등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시고
종합소득세 감면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